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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송정보대학 철도전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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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철도전기과 출석인정 관련 규정 안내 첨부파일

카테고리 : | 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6.05.13 | 조회수 : 28


출석인정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학생들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및 출석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출석인정 사유

-징병검사

-예비군 동원훈련

-상고

-기타 사정(진료 등)


2. 출석인정 기준

-출석인정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
-총 5일을 초과하여 출석인정 불가


3.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2/3 이상 출석하여야 해당 과목 시험 응시 가능

애경사에 의한 출석인정


세부 기준은 붙임파일 참조

※ 진료 등으로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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