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학생들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및 출석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출석인정 사유
-징병검사
-예비군 동원훈련
-상고
-기타 사정(진료 등)
2. 출석인정 기준
-출석인정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-총 5일을 초과하여 출석인정 불가
3.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2/3 이상 출석하여야 해당 과목 시험 응시 가능
애경사에 의한 출석인정
세부 기준은 붙임파일 참조
※ 진료 등으로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